회원사서비스
가입절차 및 회비안내
철도산업에 관련된 기업, 기관 및 단체와 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철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협회(이하 "협회"라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구분 | 가입비 | 연회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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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장사 | 1,000천원 | 50,000천원 | |
부회장사 | 기업 | 1,000천원 | 8,000천원 |
기타 | 1,000천원 | 4,000천원 | |
이사 및 감사 | 기업 | 1,000천원 | 5,500천원 |
기타 | 1,000천원 | 1,000천원 | |
평회원 | 매출액 100억 이상 기업 | 1,000천원 | 4,000천원 |
매출액 100억 미만 ~ 50억 이상 기업 | 2,000천원 | ||
매출액 50억 미만 기업 | 1,000천원 | ||
기타 | 1,000천원 | 500천원 |
※ 기타는 교육 . 연구기관, 철도관련 학회 및 협회
~ 2월 말까지 납부 시 | ~ 4월 말까지 납부 시 | ~ 6월 말까지 납부 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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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% 할인 적용 | 4% 할인 적용 | 3% 할인 적용 |
구분 | 가입비 | 연회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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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협력위원회 | - | 2,000천원 |
※ 해외협력위원회는 협회 회원사만 가입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