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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관표창
표창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. 다만,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. 해당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국토교통부 및 국가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.
※ 장관표창 수여시기 : 매년 철도의 날 시행
※ 관련근거 : 국토교통부 「장관표창 업무 지침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