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회소식
공지사항
[홍보] 경기도 철도자문위원회 철도건설기술자문 분과위원회 위원 모집
작성자 관리자작성일 2026-03-20조회수 93
1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6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철도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"경기도 철도자문위원회 철도건설기술자문 분과위원회"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.
2. 현 위원의 임기가 만료 예정('26.4.30)임에 따라 아래와 붙임과 같이 신규위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오니 관심있는 전문가께서는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
가. 접수기간 : 2026.3.18. ~ 2026.4.03. (17일간)
나. 제출서류 : 위원 지원서, 개인정보 제공이용동의서
다. 제출방법 : 공문 또는 전자우편 제출(leesb@gg.go.kr)
붙임 1. 위원모집 공고문(경기도공고 제5383호) 1부.
2. 위원 지원서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