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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홍보]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전문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 (철도사고조사관)
작성자 관리자작성일 2024-05-22조회수 1855
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.
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의 채용공고를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.
첨부파일 [붙임]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문(공고 제2024-4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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